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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공지
OK문구 스포츠조회수:1419
2005-10-18
전자상거래 30만원 이상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시행일자 : 2005년 11월 1일부터

* 공인인증서 발급기관
금융결제원
증권전산
한국정보인증

*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안내
- 공인인증서 중 "전자거래범용" 및 "신용카드용"으로 사용가능합니다.
- "인터넷뱅킹용"과 “증권용”인증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- 금융결제원 인증서(은행개인)소지자
금융결제원(www.yessign.co.kr)에서 발급

- 증권전산원 인증서(증권개인)소지자
증권전산원(www.koscom.co.kr)에서 발급